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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도 금지... 서울시 "참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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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도 금지... 서울시 "참여자 고발"

입력
2020.09.29 11:34
수정
2020.09.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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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성 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성 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0월 3일 개천절에 차를 타고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유미 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8ㆍ15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이미 모두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 주최자 및 참여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방역통제관은 "집회 개최 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렸다.

법원에서도 차량 행진 즉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 집회라고 하더라도 준비와 관리,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대응"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이 지난 28일 개천절에 9대 이하의 차량시위도 금지할 방침을 밝히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광복절 집회 이후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 불안도 높은 것이 사실이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라고 반발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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