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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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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0.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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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어느 상가에서 서지현(47·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서 부부장검사를 지방 지청으로 연달아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국장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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