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내려간다? 대납 사기 주의보

알림

보증금 내면 중고차 리스료 내려간다? 대납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9.29 11:33
0 0
경기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한국일보

경기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한국일보


중고차 리스계약과 별도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리스 사기 구조는 이렇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다.

이후 금융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곳과 작성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와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다"고 했다.

이어서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