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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피격에 '북한 마스크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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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피격에 '북한 마스크 지원' 중단

입력
2020.09.29 10:58
수정
2020.09.29 13:4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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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전을 선전하며 강원 창도군에서 주민들이 체온을 재는 모습을 공개했다.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전을 선전하며 강원 창도군에서 주민들이 체온을 재는 모습을 공개했다.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군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사망하면서 정부가 민간단체들이 계획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지분유 등 식량과 마스크 등 의료물품 대북지원을 신청한 민간단체들의 물품 반출을 이달 21,23일에 각각 승인했다. 그러나 24일 군 당국의 발표로 북한이 A씨를 사살한 사실이 공개되자,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하라고 즉각 통보했다. 탈지분유나 마스크 모두 통일부가 '반출 승인'만 한 상태여서 북측에 물품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한 시점이다. 군 당국은 22일 오후 9시40분쯤 A씨가 사망한 첩보를 처음 확인했고, 23일 오전1시에는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여 해당 내용을 공유한 상황이었다. 23일 오후 1시30분쯤 군 당국이 A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날 오후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승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23일 당시엔 A씨 사망 소식을 외교안보 부처들이 상세히 공유하던 단계가 아니어서, 각 부처 실무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신청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하는 통상적인 실무 절차"라며 "군 당국의 발표로 A씨 피격 사실이 공개된 후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향후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여건을 보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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