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내부회계관리 감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상장사 160곳 중 4곳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았다. 다만 내년부터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사까지 확대돼 비정적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97.5%)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이들 4곳은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장사들이 내부회계에 대해 회계법인들에게 '검토'만 받아 왔는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의견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정적의견이 4곳만 나온 것에 대해 금감당국은 후한 평가를 내놨다. 금감원은 "미국에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하면 이 같은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내부회계관리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 회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아, 해당 기업들의 대외적인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게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5,000억~2조원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적정의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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