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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지원 안내" 문자 클릭했다간 개인정보 털린다

입력
2020.09.29 10:51
수정
2020.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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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안내 문자 다수?
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발견
가족 안내, 택배 문자도 보낸 출처 확인해야

경찰청이 7월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사례. 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7월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사례. 경찰청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의 안부 문자, 통신비 지원 안내 메일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공격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파일, 문자 메시지 내 홈페이지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8% 급증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시도)'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ㆍ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택배 송장인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나 주소를 담아 보내는 식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안부인사를 전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족 구성원을 사칭하거나 안부 인사로 위장한 메시지로 악성 응용프로그램(앱) 설치나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공격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내면서 이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도 발견되는 상황이다.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70만783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은 10만753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에 악성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이와 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는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확인하는 등 URL 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내는 통신비(2만원)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양육한시지원은 미취학(보건복지부) 및 초ㆍ중학교 연령 아동(교육부) 670만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사업장 3만여개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보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240만명)에 새희망자금을, 폐업 소상공인(20만명)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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