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의안 조속한 처리 강조하자
국민의힘 "우리 국민 숨졌는데 부적절"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종전선언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개별관광 결의안)을 상정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두 결의안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관광을 진행하는 방안을 담은 개별관광 결의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두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남북 간의)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은 종전 선언과 개별관광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상 절차를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데 종전선언 결의안은 외통위에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났다는 논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공방 끝에 두 결의안은 상임위 차원의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ㆍ결의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할 때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여야가 논의를 진행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고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6시간 동안 조각 정보(첩보)를 종합하고 확정에 가깝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어떤 첩보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다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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