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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 사이비 교주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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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 사이비 교주 징역형 확정

입력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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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반인이 볼 때 한눈에 식품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면 ‘약효가 있다’고 표방한 제품들은 모두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식재료로 가짜 약을 만들어 온 사이비 교주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의료법ㆍ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교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안감로수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 해안감로수를 조직적ㆍ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러 종교들을 짜집기한 ‘정도’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해당 제품 구입량과 전도한 사람 수에 따라 신도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해안감로수 사기 판매 사실이 적발돼 2013년 감방 생활을 하게 됐다.

5년 뒤 가석방된 다음에도 A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정도 재건’을 위해 허위 건강 강의에 나섰고, “장 청소, 유해균 축출, 신체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다”면서 ‘금강단’ ‘계룡단’ ‘환장단’ 등을 무료로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생강, 마늘 등으로 만든 가짜 약이었다.

심지어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엉덩이 주변에 장침을 놓은 뒤 들기름을 주입하는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에게 현혹된 사람들을 상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팔아 3배로 돌려주겠다”거나 “무한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자재비를 투자하면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거짓말도 쏟아냈다. 이렇게 A씨가 뜯어낸 금액은 총 3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도자기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도자기 범죄는 ‘해안감로수 사기 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형법에 따라 따로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이에 “계룡단, 환장단은 식재료를 말리거나 가루로 빻아 만든 것으로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인이 볼 때 한눈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들은 모두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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