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없었지만 돈 대주며 사전모의
국민참여재판 거쳐... 대법, 징역 10년 확정
직접 범행 저지른 2명도 징역 18ㆍ20년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부동산업자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석모씨와 김모씨는 이에 앞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교통사고를 가장한 방법으로 A씨를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씨는 2017년 정씨에게서 지인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정씨 말을 믿고 부산과 경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석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투자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걸 알게 됐고, 투자금 반환을 재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석씨와 정씨가 내연 관계임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정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석씨와 정씨는 석씨의 지인 김씨를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 ‘A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범행을 공모했다.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모는 승용차로 A씨를 치어 중상에 이르게 했다.
당초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가 결국 숨지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정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는 등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데다, 범행의 대가로 김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정씨였기 때문이다.
1심은 석씨와 김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따로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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