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항공기 구명조끼 추정 물체 확인
해경 출동해 보니 나무와 플라스틱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이 28일 오전 사고 인근 해역에서 발견한 구명조끼 추정 물체는 나무소재와 플라스틱으로 된 물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군 항공기로부터 사고 해역 인근에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해당 해역을 수색한 결과 구명조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해역에서 발견한 것은 나무재질 물체와 오탁방지막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이다.
인천 해경은 북한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주장에 따라 A씨의 시신이 표류할 수 있다고 판단,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쯤 청와대로부터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망했거나 북한에서 피격된 사실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해경에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전달하고 4시간가량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해경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 수역에서 A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전달하지 않아 엉뚱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고 24일 오전 11시께 A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자 25분 뒤 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3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A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A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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