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도망 우려 있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영환 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직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했던 동료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자 흥분한 김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와 이를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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