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모습 드러난 재판에서 보석 허가 호소
2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 이달 18일 보석 청구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의 3차 준비기일재판에서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다음날인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니 치료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말했다. 과거 허리에 3개의 인공 뼈를 끼우는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데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로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총회장이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날 법정에 선 이유는 앞서 청구한 보석청구 심문기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일 가평군 평화의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변호인 중 1명(전체 8명)이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면서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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