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부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개정 시한 만료 전이라도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곧 위헌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9월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거나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체증을 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1호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집회로 인해)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집회의 목적, 참가 인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3개월 후, 헌재는 무죄 판결이 나온 집시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시 생길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했다.
2019년 6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며, 위헌 선고된 법 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아닌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