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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재차 경고한 정부 "강행시 엄정 대응, 차량시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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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재차 경고한 정부 "강행시 엄정 대응, 차량시위도 안돼"

입력
2020.09.28 11:29
수정
2020.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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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 및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 및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0월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행시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집회 강행 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재 10월3일로 신고된 집회 1,184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정부는 또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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