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관의 비위를 감찰하고 징계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법원 외부 인원인 비(非)법관 인사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올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윤리감사관은 지법ㆍ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윤리감사관이 개방형 정무직 공무원으로 개편됐다. 또 종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소속이었으나,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리감사 기능이 실질화되는 한편,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률학 조교수 이상 등의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이 강화되고 법관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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