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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일용직이 사업소득자?... 양경숙 "4대보험의무 회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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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일용직이 사업소득자?... 양경숙 "4대보험의무 회피 의심"

입력
2020.09.28 10:27
수정
2020.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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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저소득 미등록 사업소득자 4년새 171만명 급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려고 저소득 일용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가 2014년 400만명에서 2018년 613만명으로 210만명, 53.0% 증가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주로 보험설계사·택배원 등으로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자들을 뜻한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339만명에서 510만명으로 170만명이나 늘어 전체 사업소득자 증가분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그 사이 일용근로자수는 744만명에서 677만명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소득자가 157만명에서 224만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업종에서 일용근로자 수는 317만명에서 293만명으로 감소했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자 소득 증가분(3조4,532억원)은 그 분야 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분(2조9,49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양경숙 의원은 "해당 업종에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 연간 부담금은 약 200만 원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전환할 때마다 사업주는 연간 200만 원씩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 시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 탓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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