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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없이 '공짜노동'…농협 등 10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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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없이 '공짜노동'…농협 등 102곳 적발

입력
2020.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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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150곳 근로감독
98.7%, 14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연장ㆍ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 지역 농협 직원들은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한다. 그간 회사는 성실한 직원의 당연한 자세로 여겼을 뿐,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해당 지역 농협이 이런 관행으로, 체불한 연장 근로수당만 4억여원에 달한다.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근무 시간 전후 업무에 대해 별도의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40곳, 농협 65곳, 수협 15곳, 신협 30곳이다.

근로감독 대상 150곳 중 98.7%인 146곳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장ㆍ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금융기관 102곳에서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일명 공짜노동이 일반화돼 있었다. 영업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와 마감을 위해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행사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미신고가 102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71건, 비정규직 차별 45건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책임자급 직원들에게 책임자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형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인사노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관계 부처,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와 협의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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