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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재난지원금  2.4조 추가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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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재난지원금  2.4조 추가로 풀린다

입력
2020.10.04 12:04
수정
2020.10.04 14: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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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뉴스1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뉴스1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지 못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5일부터 재개한다.

정부는 전체 재난지원금의 70% 규모인 5조4,000억원을 추석 전 사업집행기관에 교부했으며, 이 중 3조3,000억원이 744만명에게 실제 지급됐다. 정부는 중학생이 있는 가정과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게 나머지 2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도 서둘러 지급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우선 8일까지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은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됐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도 재개된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주요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3개월간 150만원을 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가동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47만여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지급 절차도 재개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비도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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