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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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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 중단"

입력
2020.09.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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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효 수시간 앞두고
워싱턴 연방지법이 제동 걸어

틱톡. AFP 연합뉴스

틱톡.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켰다.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칼 니컬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계속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자정으로 설정된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틱톡은 본안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계속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 틱톡의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열린 심리에선 트럼프 정부와 바이트댄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틱톡 다운로드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 변호사 존 홀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과의 미국 내 사업부문 매각 협상이 진행 중임을 들어 "이는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경제 전문매체 CNBC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이용자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IP 주소간 높은 수준의 활동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NN방송은 "니컬스 판사는 법무부에 틱톡 다운로드 금지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니컬스 판사는 지난 24일 미 법무부에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워싱턴 연방지법과 달리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은 26일 틱톡 콘텐츠 개발자 3인이 수익 감소 우려를 들어 제기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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