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주인이 전세 대출에 '동의'를 안 해준다고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대출에 '동의'를 안 해준다고요?

입력
2020.09.28 18:45
0 0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은 해주겠다면서 전세 대출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버틴다고요? 집주인 주장 과연 맞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에 의존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죠.

정부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든 늘리든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해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출 연장 시 알아야 할 것을 자세히 총정리해 봤습니다.

이상무 기자
현유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