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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포장만 가능… 통행료는 유료

입력
2020.09.28 11:40
수정
2020.09.28 16:50
12면
0 0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전면금지
고속도로 통행료 평소대로 징수

27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휴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27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휴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매장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포장은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와 같이 징수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실외에 좌석이 있는 경우엔 휴게소 자체 판단에 맡기되,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좌석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휴게소에서 먹거리를 구입 후 차에서 드시거나, 사전에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평소대로 징수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는 대신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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