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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노래방 살리자" 서울시, 0%대 저리 3,00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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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노래방 살리자" 서울시, 0%대 저리 3,000억원 푼다

입력
2020.09.28 11:12
수정
2020.09.28 23:36
13면
0 0

0.03~0.53%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28일부터 접수 시작

지난 15일 서울 용산상가의 한 매장 앞에 PC방 업계의 폐업으로 중고 PC가 쌓여 있다. 전국의 PC방, 노래방 등 코로나19의 고위험시설 사업장은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부터 문을 닫은 채 매달 월세와 공과금 등 매달 수백만원 고정비만 날리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재훈 기자

지난 15일 서울 용산상가의 한 매장 앞에 PC방 업계의 폐업으로 중고 PC가 쌓여 있다. 전국의 PC방, 노래방 등 코로나19의 고위험시설 사업장은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부터 문을 닫은 채 매달 월세와 공과금 등 매달 수백만원 고정비만 날리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울 소재 PCㆍ노래방 업주들이 0%대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시설 등으로 지정돼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연 0.03~0.53%의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특별 융자를 28일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대출을 지원하며 2~4%의 금리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PCㆍ노래방, 음식점을 비롯해 학원, 제과ㆍ제빵, 실내 결혼식장, 뷔페, 스터디 카페, 장례식장, 단란ㆍ감성 주점 등이다.

다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재보증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두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향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000억원... 1만개 업소 혜택

저금리 특별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시 소재 업체는 19만여 곳. 이중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1만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추산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체 중 대표가 신용등급 1~7등급(8등급 이하 제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업주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출 금액 3,000만원까지는 지원 한도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을 신속하게 하려는 조처다. 매출액이 없거나,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은 업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한ㆍ우리ㆍ국민ㆍ하나은행과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하면 된다.


고용보험 저금리 융자대출 및 대출금 상환 6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신용 공급 목표를 전년 3조5억원에서 올해 7조2,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도 늘린다. 시는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0.03%의 금리로 최대 5,000만원(보증료율 0.5%ㆍ보증비율 100%)의 융자 지원도 시작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을 6개월(신청일 기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2022년 3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업주들이 대상이다. 종래에 유예 신청을 했더라도 또 신청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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