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 연휴에도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 연휴에도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입력
2020.09.30 04:30
0 0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석특별방역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석특별방역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반가운 만남'보단 '고독한 방콕'이 오히려 미덕이 되어 버린 사상 최초의 명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고비로 지목된 이번 추석 연휴는 그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두자리수 수준으로 안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강도 방역 대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만큼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방역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상태다. 이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에서 이어진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이 금지된 상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과 실내집단운동,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비수도권에는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금지된 것이 많기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다. 먼저 대규모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등 행사를 열거나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결혼식, 회갑연, 돌잔치, 동호회 등 다른 종류의 모임도 인원 등 기준을 넘어섰다면 마찬가지다. 지역별 집합금지 시설들 역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각종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가 대표적이다.

고향이 아닌 관광지를 방문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연휴 전부터 고강도 방역 관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방문객들을 고발하거나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에 따라 연휴 기간 제주도 방문자들은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고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를 통보한 개천절 집회가 실제 열리게 된다면, 참가자 여럿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이유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 등 도심 일부 구역 집회는 전면 금지한 상태다. 경찰은 이 기준에 따라 집회 금지통고를 했고, 일부 단체가 대안으로 계획한 '차량 행진 집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준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