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위험 6종 집합금지
광주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유흥주점 등 6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다"며 "이 기간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집합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새벽 1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노래연습장과 종교시설, 목욕탕 등 33종의 집합제한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수칙 점검 일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 한다.
이 시장은 "올해 추석은 고향방문 등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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