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네이버ㆍ카카오ㆍPASS 등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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