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 위법' 방역당국 고발한 교회단체...다른 단체는 "대신 사과"
'교회지키기 인천운동본부' 등 일부 기독교단체가 최근 "대면 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자 종교 탄압"이라며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또다른 기독교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교회지키기 인천운동본부 등 45개 기독교단체는 지난 24일 "박 시장과 각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협박하며 교회 행사를 금지해 인천 교회 4,600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권남용ㆍ업무방해ㆍ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결단을 내릴 때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단체가 박 시장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또다른 기독교단체들도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자체장을 고발한 목사와 단체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기독교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지부(인천기윤실)'는 전날 "인천시와 각 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 시점인 24일 현재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899명 중 27%인 242명이 교회 관련인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부 교회가 방역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교회 만이 아니라 학교와 대부분의 상가가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며 "29일 '고난함께인천연합예배' 등과 함께 시민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방역당국에 마스크와 의료용 고글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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