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시내 전 지역에서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든 실내ㆍ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0월 12일 끝남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이 부과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 터미널, 역, 공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이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내고 있다"며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것을 골라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