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

입력
2020.09.27 16:04
0 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ㆍ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대의원 중 불신임안에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의협 정관 상 회장 탄핵안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데, 이날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인 136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불신임안 부결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표결에 앞서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