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바다 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ㆍ화성ㆍ시흥ㆍ김포 등 연안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ㆍ금지 위반 1건이다.
도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 면허처분권자인 각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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