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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ㆍ박근혜 사진은 합성" 주장한 유튜버 항소심 기각…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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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ㆍ박근혜 사진은 합성" 주장한 유튜버 항소심 기각… 벌금 500만원

입력
2020.09.27 09:50
수정
2020.09.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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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 "선거 1개월 전 유튜브 방송, 죄질 가볍지 않다"... 항소 기각
유튜버 "우리공화당 지지자 결속 위해"

김용판 캐리커처. 한국일보 자료 이미지

김용판 캐리커처. 한국일보 자료 이미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지지자인 A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은 합성"이라고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600여명이 봤고, 누적 조회 수는 1만회가 넘었다.

이 사진은 김 후보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채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언했지 김용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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