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 상대
확진자 287명 치료비 5억6,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
"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 치료비 모두 청구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거부 등으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게 됐으니 이 비용을 교회 측이 공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168명인데 이날은 287명에 대해서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81명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1,168명의 총 진료비 예상액이 75억원,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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