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거쳐 중앙선관위원장 맡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정희(57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노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경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위원들끼리 호선(互選)을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대법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노 대법관은 고위법관으로서는 드물게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다. 광주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1995년 사직서를 쓰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노 대법관은 2015년 늦깎이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나, 고법 부장 승진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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