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연내 최대 45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인 서초구에서 파격적인 재산세 감경안을 실행하면서 다른 지역구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줄이기 위해"... 올해 한해 감면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구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구는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초구 관내 주택 13만 7442호 중 9억원 이하 주택은 6만 9,145호로 절반(50.3%)에 해당해,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다만, 재산세 감경은 올해만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감경은 과세 50%를 차지하는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구에서 담당하는 50%로만 이뤄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니 다른 자치구에 돌아갈 세금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지역 주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에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가 올랐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커져 주민들의 하소연이 구에 빗발쳤다"고 재산세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3항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환급을 준비해왔다.
국토부, 서울시 지원 없으면 행정적 어려움... 서초구 "직접 납세자 신청 받는 방법 고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이 지원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 추진에 행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려워" 24개 자치구는 우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단독 추친을 다른 자치구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은 지난달 31일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됐으나 반대 21표, 의견 보류 3표, 찬성1표로 부결됐다. 서초구는 올해 재산세 부과 총금액이 3,700억원 규모로 자치구 감면액 6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밖에 안 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여러 자치구에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A자치구의 경우 서초구처럼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를 감면하면 재산세 부과총액의 15%를 돌려줘야해 세수 감소에 따른 부담이 크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초구가 부결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단독 추진 계획을 밝히자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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