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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 관계자 사택 무단 침입...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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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국토부 관계자 사택 무단 침입...형사 고소"

입력
2020.09.25 14:28
수정
2020.09.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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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ㆍ부실 감사로 해임 건의 주장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25일 "국토교통부가 졸속ㆍ부실 감사로 해임을 건의했다"며 "국토부 관계자가 주거 침입까지 했는데,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피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한 채 부실하게 감사한 결과를 근거로 공운위(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감사 보고서를 보면 증거는 하나도 없고 관계자들 진술과 (감사 관계자의) 추정, 판단만 들어있는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갖고 무슨 해임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자회사 직원을 앞세워 영종도 사택을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현관을 촬영하고 갔는데, 이는 형법상 주거 침입에 해당돼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졸속ㆍ부실감사로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 남용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앞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고,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사장의 해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 않다가 구 사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식사 자리에서 자발적인 사퇴를 요구 받았는데, 그만 둘 사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하자 다음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10월 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자리를 뜸)을 허용 받았는데,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이런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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