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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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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9.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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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자 고발 등 강력 대응?
추석 연휴 방역도 대폭 강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이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 금지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입장 인원 2분의 1 제한과 사전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도서관 201곳, 미술관 18곳, 문학관 10곳, 공연장 56곳, 박물관 39곳, 국민체육센터 15곳, 체육공원 23곳 등이 해당한다.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전국 단위 집회 관련 동향에 따라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는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도내에서 50여일 간 78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불법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지역감염 전파 시 방역에 든 모든 비용의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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