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영업이 정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이 전국에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11종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유지된다. 11종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다.
또 수도권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카페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ㆍ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중안본은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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