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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조법... 확대되는 정부ㆍ재계 갈등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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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조법... 확대되는 정부ㆍ재계 갈등 전선

입력
2020.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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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30대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정부 "국제 표준" 경영계 "노조로 힘 쏠려"? 맞서
집단소송제 등 이어 개정 노조법 마찰 이어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 방침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도 거듭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내세우며 물러설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내 3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21대 첫 정기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내 조속한 입법을 위해 경영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이렇게 되면 강경 노선의 해고자가 노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사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없앴다.

단결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보수적으로 허용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전 영역에서 노조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경영계가 반대하는 이유다. 2018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1.8%에 그친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도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영계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영계는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손 회장은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으로 기업 부담이 많다고 꼽으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립적인 우리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반대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미뤄온 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EU는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서게 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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