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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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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직접 관리”

입력
2020.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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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의연에 국고보조 방식 대신
여가부가 TF꾸려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체계 전면 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보조를 통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수행한다. 다만 석달 남은 올해 사업집행은 정의연을 통해 그대로 진행하되,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보조사업자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의 정의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은 (가칭)‘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금년도 정의연 지원사업이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 취소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잔여사업수행이 불가피해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반기에서 월별로 바꾸고 전월 사용내역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내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총 16억1,400만원(일부 미집행)이다. 정대협 4억9,000만원, 정의연 11억2,400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정의연 보조금 5억1,500만원 중 3억900만원, 정대협 보조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집행됐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직후 두 단체의 보조금 환수 검토에 착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외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라며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민간사업 중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된 건 정대협의 2014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2014~2020년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2016년 미포함)으로 총 6,520만원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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