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ㆍ전세버스종사자ㆍ방문판매업소 대상
경남 김해시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해형 맞춤 지원 대상은 정부 2차 지원에서 제외된 문화ㆍ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와 함께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이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는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방문판매업소는 1곳당 100만원씩 9곳을 현금 지원한다.
대상자 신청은 시청 소관 부서별로 오는 28일부터 접수를 받아 방문판매업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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