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방위원은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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