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본회의 통과
직장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앞으로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생 형제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방지법에는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 유형이 무엇인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평가, 임금 지급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다. 기존 법령이 해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고용주가 여기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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