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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강준현 발의한 세종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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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강준현 발의한 세종시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9.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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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ㆍ사진) 의원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 연말 만료되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 배정받아왔지만 내년부터 재정특례를 받지 못하게 돼 세종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날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추가 보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정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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