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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민 위해 헌신한 벽안의 신부, 대한민국 국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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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민 위해 헌신한 벽안의 신부, 대한민국 국민 됐다

입력
2020.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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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에 국적증서 수여
특별공로자 국적 취득이라 이중국적 유지
안 신부 "54년 만에 '온전한 한국인' 됐다"

54년 동안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안광훈 신부가 24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4년 동안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안광훈 신부가 24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50여년 달동네 주민이나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온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78ㆍ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공로를 인정 받아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 신부는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光薰)이라는 이름을 받은 지 54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면서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 그 자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입국해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됐다. 이후 69~79년 10년여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80~90년대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철거민과 달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다. 99년에는 ‘솔뫼 협동조합’을 설립,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고, 2016년에는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안 신부처럼 특별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신부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주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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