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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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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20.09.24 17:13
수정
2020.09.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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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스1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스1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행적 등을 조사한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오후 숨진 8급 해양수산서기 A(47)씨 관련 브리핑을 열고 "A씨가 신발을 배에 남겨둔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서장은 다만 "A씨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은 A씨로부터 '월북하겠다' 등을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서장은 "실종자 행적 확인을 위해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휴대폰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A씨의 침실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어업지도선 공무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A씨 행적을 조사해왔다.

군 당국에 이어 해경도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A씨의 가족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의 형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동생의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격돼 화장된 사람이)동생이라고 특정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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