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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 임대료 부담...최대 9개월 유예된다

입력
2020.09.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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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상가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취지의 민생 법안 74개를 처리했다. 21대 국회 들어 갈등관계에 있던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에 모처럼 힘을 합쳤다.

최장 내년 6월까지 임대료 부담 완화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6개월 ‘특례기간’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6개월 특례기간에 3개월 현행법 적용기간을 더하면 세입자는 최대 9개월(내년 6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협조로 피해를 본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도 부여한다. 단 세입자의 감액 요구를 건물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감액을 거절할 때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이뤄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된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여야는 건물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길게는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도록 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근거 마련

여야는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환불 여부와 감액 규모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과 논의해 결정한다. 다만 등록금 환불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면제ㆍ감면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을 공개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됐으나, 개정안은 ‘성년 이후 10년’으로 기한을 늘렸다.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선언

여야는 또 가뭄ㆍ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한 건 세계 16번째다. 국회 내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ㆍ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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