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구비한 개방형 스마트 노래방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신생기업(스타트업) 미디어스코프는 24일 자체 개발한 스마트 노래방 ‘싱잇박스’(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박스처럼 생긴 싱잇박스는 밀폐형인 기존 노래방과 달리 강제 공기 순환시스템과 자외선 살균 조명, 마이크 소독기를 갖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비해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이용자 추적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래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나 노래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터치 스크린을 설치해 폰으로 곡을 고를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음향기술을 적용해 음질도 개선했다. 특히 특허 기술인 실시간 보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음정, 박자 등 이용자의 노래 실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미디어스코프는 싱잇박스 양산 체제를 빠른 시일내 구축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로 싱잇박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노래연습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싱잇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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