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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처벌 논란 '디지털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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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처벌 논란 '디지털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된다

입력
2020.09.24 17:34
수정
2020.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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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이 결국 차단된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관계기관에선 당초 '전체 사이트 차단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입장을 변경했다. 지난 3월, '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열흘 전인 지난 14일 같은 소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과는 상반된다. 당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다수(3명)는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방심위는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그 사이에 여전히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들이 삭제되지 않는 등 사이트 운영진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없었으며, 사이트 전체 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방심위는 재심의에 들어갔다. 시정요구만으로는 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다수 의견(4인)으로 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

다만 박상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사이트 자체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었던 만큼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교도소는 '2대 운영자'를 앞세우며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결정 이후 운영자들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콘텐츠를 재유통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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