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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연기 기각 후 다시 선 법정서 건강문제로 또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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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연기 기각 후 다시 선 법정서 건강문제로 또 퇴정

입력
2020.09.24 17:26
수정
2020.09.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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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11월 마무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에 이어 24일 재판에서 또 다시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 “현재로서는 11월 5일 재판이 끝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증인신문 절차는 이날 마무리되고, 10월 15일과 29일에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재판 마지막 날인 11월5일에 양측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 측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가 "건강은 회복되셨냐"고 묻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거나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말해달라"고 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 전 동양대 교수의 증인신문이 2시간 가량 진행된 후 끝나자, 정 교수에게 “그동안 휴식을 취하시라”며 25분간 휴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정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있던 정 교수는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이 재개되자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락했다. 이후 재판은 정 교수 불출석 상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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