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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공무원 사망 11시간 만에 첫 대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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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문 대통령, 공무원 사망 11시간 만에 첫 대면 보고 받았다"

입력
2020.09.24 15:45
수정
2020.09.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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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해당 어선에는 북한이 총으로 살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연평도=뉴시스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해당 어선에는 북한이 총으로 살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연평도=뉴시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에게 북한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시점은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고 청와대는 24일 밝혔다.

A씨가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것으로 당국이 파악한 시각은 22일 오후 9시 40분이다. 당국은 22일 오후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했었다. 첩보 입수로부터 대통령 보고까지는 10시간이, 사망추정 시각으로부터 대통령 보고까지는 약 11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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