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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겸 증인도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 받아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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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겸 증인도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 받아야"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9.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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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동석해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각 당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변호인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원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 원장과 같은 ‘피의자 겸 증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불충분하고,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임정엽 부장판사)의 결정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7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과 동석해 개별 질문에 대해 상의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계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피의자 겸 증인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어떤 증언을 거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당시 정 교수의 자녀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소법 또는 규칙 조항이 없다”며 변호인 참석을 불허했다.

양 변호사는 “한 원장처럼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 미비(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의 동석을 거부한 임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 겸 증인의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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