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동석해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각 당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변호인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원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 원장과 같은 ‘피의자 겸 증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불충분하고,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임정엽 부장판사)의 결정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7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과 동석해 개별 질문에 대해 상의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계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피의자 겸 증인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어떤 증언을 거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당시 정 교수의 자녀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소법 또는 규칙 조항이 없다”며 변호인 참석을 불허했다.
양 변호사는 “한 원장처럼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 미비(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의 동석을 거부한 임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 겸 증인의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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